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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본회 정관 제4조(제4조(인장업의 정의)에서 정하는 인장업의 범위
1) 일정한 장소에서 나무, 돌(石), 뿔(角), 금속 등으로 각종 인장을 조각, 주조 (고무인) 판매하는 인장업(단, 주조실인, 부식동판인(腐蝕銅 版印), 수지인 제외)을 제조·판매하는 업
2) 명함, 신분증, 졸업증서, 자격증 등 각종 증서를 제작하는 경인쇄업
의 규정한 업을 하는 자와 인장공예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2.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정관 제2장에 의거 정회원 및 비회원을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일정한 장소에서 제4조의 규정한 업을 하는 자와 인장공예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제11조(입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 자격을 가진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등록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단, 회원으로 등록할 때에는 본회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회규 기타 의결사항의 준수
2) 회원의 기술 및 자질 향상과 업계 발전을 위한 각종 공식행사 참석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기능인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제14조(탈퇴)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영업을 폐업하였을 때
2. 사망 또는 실종
3.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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