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의 자격

    •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자격이 주어집니다.

    • 1. 본회 정관 제4조(제4조(인장업의 정의)에서 정하는 인장업의 범위
    • 1) 일정한 장소에서 나무, 돌(石), 뿔(角), 금속 등으로 각종 인장을 조각, 주조 (고무인) 판매하는 인장업(단, 주조실인, 부식동판인(腐蝕銅 版印), 수지인 제외)을 제조·판매하는 업
    • 2) 명함, 신분증, 졸업증서, 자격증 등 각종 증서를 제작하는 경인쇄업
    • 의 규정한 업을 하는 자와 인장공예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 2.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정관 제2장에 의거 정회원 및 비회원을 정한다.
    • 제10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일정한 장소에서 제4조의 규정한 업을 하는 자와 인장공예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 제11조(입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 자격을 가진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등록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단, 회원으로 등록할 때에는 본회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회규 기타 의결사항의 준수
    • 2) 회원의 기술 및 자질 향상과 업계 발전을 위한 각종 공식행사 참석 의무
    •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 4) 기능인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 제14조(탈퇴)
    •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 영업을 폐업하였을 때
    • 2. 사망 또는 실종
    • 3. 제명